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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(요일제) 시행 협조 [2026.7.01. 종료]

  • 작성자:최고관리자
  • 등록일:26-04-07 09:49
  • 댓글:0건
  • 조회수:127회

본문


(기간) 2026.4.8.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

(대상차량) 승용자동차

 


(시행방법)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


출입제한 차량

일요일 및 공휴일

적용 제외

1, 6

2, 7

3, 8

4, 9

5, 0


1-8. 제외대상 차량 *붙임.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

 

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


. 장애인(동승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

. 전기차, 수소차

. 긴급, 의료, 보도, 외교, 경호 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

.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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