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(요일제) 시행 협조 [2026.7.01. 종료]
- 작성자:최고관리자
- 등록일:26-04-07 09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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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기간) 2026.4.8.∼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□ (대상차량) 승용자동차
□ (시행방법)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
출입제한 차량 | 토‧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| ||||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|
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 |
1-8. 제외대상 차량 *붙임.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
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
가. 장애인(동승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
나. 전기차, 수소차
다. 긴급, 의료, 보도, 외교,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
라.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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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용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제외차량 신청서.hwpx (45.1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07 09:49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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